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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주랑남 작성일25-10-31 13:43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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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할 ㉮ 오리지날야마토 ㉮┣ 31.rge117.top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7.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김예겸 인턴기자 = 검찰은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의 사형수 고(故) 강을성씨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29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씨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마땅낙폭과대
히 지켜야 할 절차적 진실이 원심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하여 더 이상의 실체적 진술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건에서 50년가량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오랜 시간 기다려 준 피고인과 그 유족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덧온라인 릴게임 사이트
붙였다.
또 "헌법은 오직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형사사법 절차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정의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 출발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때 완성된다"고 힘을 보탰다.
헌법 제12조는 '누구든지비상장주식거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측 구형 의견이 나오자 법정에서는 울음이 터졌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강씨 맏딸 강진옥씨는 "아버지는 1974년 10월 2일 가족의 배제4이통사관련주
웅을 받으며 출근한 뒤, 집으로 돌아온 모습은 나무상자였다"며 "모든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채 재판은 2년도 채 걸리지 않고 사형이라는 판결과 1976년 9월 집행으로 마무리됐다"고 회고했다.
또 "사형 집행 전 아버지 마지막 면회라고 가족을 불렀던 면회장에서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라며 "어느 날 낯선 남자가투자종목
불쑥 찾아와서 작은 나무상자를 주면서 아버지 유골이라고 했다. 황망한 상황에 어머니는 쓰러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버지의 한 맺힌 억울한 죽음과 가족 모두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을 밝히려고 시작하는데 5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라며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해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바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고기일은 다음 해 1월19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다.
강씨 유족은 2022년 11월 재심절차를 신청했고, 올해 2월 24일 재심개시결정이 이뤄졌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중앙정보부(현재 국가정보원)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사가 당(黨)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며 발표한 간첩단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연루자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11월 보안사령부가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진두현씨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고 발표한 공안 사건이다. 당시 육군본부 군속(군무원)으로 근무하던 강씨도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1976년 형이 집행되면서 강씨는 숨을 거뒀다.
군부는 1970년대까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사건을 통혁당 재건운동으로 간주하고 진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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