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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7500만원 수준까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이 22일 시작된다.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소비쿠폰 때와는 달리, 2차는 소득과 자산에 따라서 지급 대상이 제한된다.
소득과 자산이 어느 수준을 넘으면 받지 못하는지, 가구원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쿠폰은 어디서 사용할센티비
수 있는지 등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한 주요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자산·소득 어떻게 따지나…건보료·제산세·금융소득 확인해야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먼저 자산을 기준으로 걸러지고, 이후 소득 기준으로 또한번 선별된다.
정부가 정한 주식초보강의
고액자산가는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어가거나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다.
이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약 26억7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연 2%의 이자율·배당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예금이나 투자금이 10억원 수준인 경우에 해당한다.
추천테마
이 경우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는 빠진다. 자산 기준으로 제외되는 인원은 248만여명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고액자산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가구별 소득 기준으로 상위 10%에 들면 받지 못한다. 상위 10%를 판별하는 기준은 올해 6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금액이다.
행안부가 마련한 기준증권거래수수료비교
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기준 건보료 상한선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등이다.
이를 연소득으로 대략 환산하면 ▲1인 가구 7500만원 ▲2인 가구 1억1200만원 ▲3인 가구 1억4200만원 ▲4인 가구 1억7300만원 등이 된다.
연속상한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2일 개시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12. kmx1105@newsis.com
이는 외벌이 기준이고, 맞벌이 등 가족 중에 돈을 버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가구원을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 자녀 1명이 있는 가족은 3인 가구가 아닌 4인 가구 건보료 기준(1억7300만원)으로 계산하는 식이다.
건보료 납부액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고객센터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은 위택스 홈페이지·앱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가구 판단 기준도 확인 필요…주소지 다른 배우자·자녀는 한 가구
소비쿠폰이 가구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도 잘 봐야 한다.
우선 '올해 6월 1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은 한 가구로 인정된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같은 가구로 묶인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 자녀와 서울에 사는 부모는 3인 가구로 본다. 남편은 광주, 아내는 서울에 각각 주소지를 두고 있어도 건강보험상 가족으로 묶여 있으면 2인 가구로 계산된다.
반면 부모와 형제자매는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건강보험과 상관없이 각각 다른 가구로 본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타지에서 직장을 다니며 은퇴한 부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려 부양하고 있다면 자녀는 1인 가구, 부모는 2인 가구로 분류된다.
기준일(6월 18일) 이후 혼인, 이혼, 출생 등으로 가족관계가 달라졌다면 어떻게 될까.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6월 18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후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별도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A씨와 연소득 1억5000만원인 B씨가 지난 8월 1일 이혼해 따로 살고 있다고 하자. 두 사람 모두 재산은 없다.
기준일(6월 18일) 당시에는 같은 세대원이었기 때문에 2인 가구로 묶여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2인 가구 건보료 기준선이 33만원(연소득 환산 시 1억1200만원 가량)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혼 후 1인 가구가 된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서울시내 한식당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한식당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소비 금액 비중을 보면, 한식당이 19.4%로 1위였고, 슈퍼마켓(9.1%), 편의점(8.5%), 기타 음식점(6.1%), 정육점(4.7%) 등이 5위권에 들었다. 2025.09.02. jhope@newsis.com
외국인·재외국민·난민·영주권자도 요건 충족하면 지급
외국인이나 해외에 사는 한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에만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 규정이 있어 이에 해당하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에 이름이 올라가있고,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외국인도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있으면 지급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주민등록표에 부부로 올라가있고, 건강보험 자격도 있는 미국인 남편 C씨는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 인정자(F-2-4)는 주민등록이 안 돼있어도 건강보험에 가입돼있거나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마찬가지로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지급 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16개 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15일부터 대상자 여부인지 안내된다. 1차에 이미 알림을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알림을 받을 수 있다.
2차 지급분부터는 사용처도 더 넓어진다. 소비쿠폰은 원칙적으로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매장에서는 쓸 수 없지만, 지역생활협동조합(지역생협)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 소비쿠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사용해야 되는데, 군인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쓸 수 있다.
2차 소비쿠폰은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이 22일 시작된다.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소비쿠폰 때와는 달리, 2차는 소득과 자산에 따라서 지급 대상이 제한된다.
소득과 자산이 어느 수준을 넘으면 받지 못하는지, 가구원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쿠폰은 어디서 사용할센티비
수 있는지 등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한 주요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자산·소득 어떻게 따지나…건보료·제산세·금융소득 확인해야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먼저 자산을 기준으로 걸러지고, 이후 소득 기준으로 또한번 선별된다.
정부가 정한 주식초보강의
고액자산가는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어가거나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다.
이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약 26억7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연 2%의 이자율·배당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예금이나 투자금이 10억원 수준인 경우에 해당한다.
추천테마
이 경우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는 빠진다. 자산 기준으로 제외되는 인원은 248만여명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고액자산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가구별 소득 기준으로 상위 10%에 들면 받지 못한다. 상위 10%를 판별하는 기준은 올해 6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금액이다.
행안부가 마련한 기준증권거래수수료비교
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기준 건보료 상한선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등이다.
이를 연소득으로 대략 환산하면 ▲1인 가구 7500만원 ▲2인 가구 1억1200만원 ▲3인 가구 1억4200만원 ▲4인 가구 1억7300만원 등이 된다.
연속상한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2일 개시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12. kmx1105@newsis.com
이는 외벌이 기준이고, 맞벌이 등 가족 중에 돈을 버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가구원을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 자녀 1명이 있는 가족은 3인 가구가 아닌 4인 가구 건보료 기준(1억7300만원)으로 계산하는 식이다.
건보료 납부액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고객센터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은 위택스 홈페이지·앱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가구 판단 기준도 확인 필요…주소지 다른 배우자·자녀는 한 가구
소비쿠폰이 가구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도 잘 봐야 한다.
우선 '올해 6월 1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은 한 가구로 인정된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같은 가구로 묶인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 자녀와 서울에 사는 부모는 3인 가구로 본다. 남편은 광주, 아내는 서울에 각각 주소지를 두고 있어도 건강보험상 가족으로 묶여 있으면 2인 가구로 계산된다.
반면 부모와 형제자매는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건강보험과 상관없이 각각 다른 가구로 본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타지에서 직장을 다니며 은퇴한 부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려 부양하고 있다면 자녀는 1인 가구, 부모는 2인 가구로 분류된다.
기준일(6월 18일) 이후 혼인, 이혼, 출생 등으로 가족관계가 달라졌다면 어떻게 될까.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6월 18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후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별도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A씨와 연소득 1억5000만원인 B씨가 지난 8월 1일 이혼해 따로 살고 있다고 하자. 두 사람 모두 재산은 없다.
기준일(6월 18일) 당시에는 같은 세대원이었기 때문에 2인 가구로 묶여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2인 가구 건보료 기준선이 33만원(연소득 환산 시 1억1200만원 가량)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혼 후 1인 가구가 된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서울시내 한식당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한식당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소비 금액 비중을 보면, 한식당이 19.4%로 1위였고, 슈퍼마켓(9.1%), 편의점(8.5%), 기타 음식점(6.1%), 정육점(4.7%) 등이 5위권에 들었다. 2025.09.02. jhope@newsis.com
외국인·재외국민·난민·영주권자도 요건 충족하면 지급
외국인이나 해외에 사는 한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에만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 규정이 있어 이에 해당하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에 이름이 올라가있고,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외국인도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있으면 지급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주민등록표에 부부로 올라가있고, 건강보험 자격도 있는 미국인 남편 C씨는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 인정자(F-2-4)는 주민등록이 안 돼있어도 건강보험에 가입돼있거나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마찬가지로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지급 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16개 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15일부터 대상자 여부인지 안내된다. 1차에 이미 알림을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알림을 받을 수 있다.
2차 지급분부터는 사용처도 더 넓어진다. 소비쿠폰은 원칙적으로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매장에서는 쓸 수 없지만, 지역생활협동조합(지역생협)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 소비쿠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사용해야 되는데, 군인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쓸 수 있다.
2차 소비쿠폰은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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